귀하(또는 귀하의 자녀)는 올해 사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에 대하여
년 최대 20만원 까지 지원
가능(코로나19 심리방역 치료비 지원) 합니다.
자세한 치료비 지원 방법 및 구비서류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코로나19 심리방역 치료비 지원 안내
본 내용은 일차적인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
실제 치료비 지원을 위해
전화상담(02-897-7786)
또는
내소상담
을 통해
안내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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